아~ PSP 컨버터를 중복 구입해버렸다. 원래 Magicbit 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많다. 특히 480x272 의 고해상도가 지원 안된다. 인코딩은 되는데, PSP 에서 재생이 안된다. 이리저리 바꿔보다가 결국 프로그램을 바꾸기로 결심! Daniusoft 의 DVD to PSP Converter 를 구입하게 됐다.
세금 떼고 $29 인데, 음...... 환율........ 젠장 ㅜ_ㅜ
일단 평가판을 통해 480x272 까지 인코딩과 재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고, 기능들도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인코딩 중인 화면은 Superbike 2008 Review DVD. 가뜩이나 DVD 화질이 안좋은 편이라, 고해상도 인코딩은 필수다.
암튼, 그동안 저해상도로 인코딩해둔 영화는 모조리 다 지워버렸고, 앞으로 볼 영화들을 조금씩 고해상도로 다시 인코딩 할 예정이다.
아.... 환율..........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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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프로그램 보내주시면안될까요 ㅠㅠ
다니우에서 drm 해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쓰는 거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안되나요? 외국 사이트에서 동영상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기간제한과 drm이 걸려 있어서여..
동영상 경고문에는 영리목적 외에도 단순 복제, 배포행위도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convert 행위가 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RM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mp3 로 만들던 ogg 로 만들던 자기가 들으면 문제 없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할 경우 불법 복제, 배포가 되는 것이구요.
아직도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어떤 무료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걸 자신에 맞게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즉, 기한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그걸 자신이 크랙을 만들어서 기한 제한을 풀고 사용하면 불법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 크랙을 배포하면 역시 불법.....)
DRM 의 경우.... 불법 배포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엔 매체를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좀 더 확실히 알아보면 좋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여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